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주택 세제지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주택 세제지원

반갑습니다.로하스김입니다.지난 20년 8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보면 단기 민간 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 일반민간 임대주택 유형 폐지되었고 폐지유형의 사업자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는 내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취지를 감안하여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개정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단기 민간임대주택(4년)이 폐지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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