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근저당권설정된 집의 임대차 계약은 사해행위??


고액 근저당권설정된 집의 임대차 계약은 사해행위??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자기자본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여 취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근저당이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고액의 가득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인의 채무초과(부채가 자산보다 많음)상태인 집에 임대차계약을 하게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또 소액 보증금이라 차후에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고액의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론 상황에따라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밖의 지역에 한 해 임차인 보증금범위 5,000만원 이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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