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나 금전대차계약서 쓰는법과 양식 및 공증 받는법 법적효력


차용증이나 금전대차계약서 쓰는법과 양식 및 공증 받는법 법적효력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차용증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대차라고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용" 역시 비슷한 의미로 보통 금전이나 물건 등에대해서 폭 넓게 차용증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금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돈을 빌려주는 사실을 문서화하여 증거를 남기고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차용증 작성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 돈을 빌리는 사람이 채무자에 해당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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