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개정의 공동주택 동간 거리개선과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분양 금지


건축법시행령 개정의 공동주택 동간 거리개선과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분양 금지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지난 11월 건축법,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과 수초충전소 설치를 위한 건축면적 완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금지 및 건축기준 제정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간추려보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낮은 건물이 앞에 있다면 뒤에 위치하는 높은 건물의 이격거리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일조권에대한 규제가 완화되었고, 건물 1층을 기둥만 설치하고 터진 공간으로 활용하는 필로티에 아이돌봄센터나 가정어린이집 등을 세운 경우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유소나 LPG충전소 등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해 짓는다면 이를 위한 건폐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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