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기준,단순경비율 판단기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기준,단순경비율 판단기준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장부입니다.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를 작성해 세금을 신고해도 괜찮지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해 세금을 신고하는건 금지돼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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