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편장부대상자 세무기장 부동산임대업 작성예시


1. 간편장부대상자 세무기장 부동산임대업 작성예시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죠. 종합소득세는 1년에 1번 신고하는데 당해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의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스스로 장부작성을 하고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장부입니다.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2007.1.1 이후부터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장부에 의한 손익계산 없이 신고유형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 #세무신고 #종합소득세

원문링크 : 1. 간편장부대상자 세무기장 부동산임대업 작성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