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자 휴게시간 제공의무와 시간의 길이


근로기준법 근로자 휴게시간 제공의무와 시간의 길이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내의 모든 사업체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1,2명이든 수백명이든 모두 따라야 하는 규정이죠. 근로기준법 54조에따르면 사용자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즉,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중에 다음 업무 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지는 개인 휴식 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같은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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