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안내


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안내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월 182만원 → 191만원)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30인 이상 여부) 및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여부) 등의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기존 21년도에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22년에는 6월말(5월 근로분)까지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2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 기본원칙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 ’22년에도 6개월간 계속 지원 ’22년에도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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