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 완화 등 가계대출 규제 개선


생애최초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 완화 등 가계대출 규제 개선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지난 6월 발표된 경제정책방향(6.16),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의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이 반영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7월 금융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60~70%→ 80%) ※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 -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에서 2년 - 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6개월→폐지) - 주택 구입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 DSR(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 확대(1억원→1.5억원)등 입니다. 개정안은 고시일인 8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다음은 보도자료의 일부이며 전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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