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지난 6월 발표된 경제정책방향(6.16),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의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이 반영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7월 금융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60~70%→ 80%) ※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 -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에서 2년 - 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6개월→폐지) - 주택 구입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 DSR(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 확대(1억원→1.5억원)등 입니다. 개정안은 고시일인 8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다음은 보도자료의 일부이며 전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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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생애최초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 완화 등 가계대출 규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