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1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있고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시행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를 통해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의 일부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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