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세제 및 경영지원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세제 및 경영지원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교육, 보건, 환경 등)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광역자치단체장(지역형)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부처형)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합니다. ※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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