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결정과정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결정과정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 때마다 과세표준, 세액공제, 소득공제,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의 용어들을 보고 듣게되는데 다행히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인해 대부분 간편하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일정 세율의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원천적으로 세금을 징수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원천징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수별로 얼마만큼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는 국세청에서 미리 정해놓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따라 세율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따라 원천징수한 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 세액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직장인의 급여는 상여나 성과급, 수당 등으로 일정치 않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여러 공제금액은 한 해가 지나고 나서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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