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전세정보 제공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전세정보 제공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깡통전세)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①지역별 전세가율 ②보증사고 현황 ③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 - 먼저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전세가율=전세가/매매가)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하여 산정하였으며, ※ 통계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실거래가 발생한 지역을 분석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 상승 추이 등 최근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년('21.9~'22.8) 및 최근 3개월('22.6~'22.8) 전세가율을 제공한다. ※ 전국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까지 제공(첨부 참고) -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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