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기조로하는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7월말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 력 및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하고 공시하는 제도로서 시공능력평가액이라는 지표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발주자는 이를 기준으로 공사계약시 공사를 담당하는 기업의 정보를 제공받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고 조달청에서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의 명부 작성 및 운영, 제한경쟁 입찰기준,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대형건설업체의 공사수주에 대한 제한, 건설업체의 시공여유율 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유자격자명부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6,000억원 이상)∼7 등급(81억원)],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도급하한제: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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