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도의 평가액에따른 건설사 도급순위


시공능력평가제도의 평가액에따른 건설사 도급순위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기조로하는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7월말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 력 및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하고 공시하는 제도로서 시공능력평가액이라는 지표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발주자는 이를 기준으로 공사계약시 공사를 담당하는 기업의 정보를 제공받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고 조달청에서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의 명부 작성 및 운영, 제한경쟁 입찰기준,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대형건설업체의 공사수주에 대한 제한, 건설업체의 시공여유율 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유자격자명부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6,000억원 이상)∼7 등급(81억원)],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도급하한제: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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