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광화문 집회 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이번 광화문 광장, 서울광장 ,청계 광장 등에서 집회 하는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그랬는데요! 요즘 코로나가 너무 확산 되다 보니 사람이 밀집한 시위같은 현장이라면 더 더욱 위험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금지 시켰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몇몇 시위단체들은 시위를 계속 강행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단체들에게 특단을 조치를 찾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진짜 코로나 확산이 되지 않을려면 집회같은것도 좀 상황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신천지 교회도 서울쪽은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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