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서류안내


대리처방 서류안내

2020년 2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대리처방 관련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8일 부터는 대리처방에 대해서 의료법 및 시행규칙이 바뀌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 두가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1.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서 장기간으로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 지는 경우 조금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신체적인 거동이 곤란한 경우와 사회적 거동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교정시설 수용 2. 군복무 3.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 동일한 상병과 장기간의 동일처방 기준 1. 장기간 처방에 대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동일 상병에 대한 처방으로 성분명, 용법,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제품명만 변경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3. 질환에 대한 진단 및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의료인의 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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