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때 무주택자 인정기준 살펴봐요


청약 때 무주택자 인정기준 살펴봐요

안녕하세요 온다리입니다. 오늘은 청약 신청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주택자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무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점 잘 이용해서 청약신청할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참고> ※ 아래 경우는 오직 청약신청 한정입니다. 세금이나 대출같은 부분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1. 주택공유지분을 상속받았을 경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분'이라는 부분과 '상속'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1. 지분이 아닌 단독으로 온전히 상속을 받았다면 유주택자가 된다. 2. 공유지분은 원래 유주택자로 인정되지만,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은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이 경우 부적격통보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만 해당 공유지분을 처분하면 됩니다. 결론은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받은 분이라면 일단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되었다가 부적격 뜨면 그 때 처분하면 됩니다. 상속이여야 한다는 점과 공유지분이라는 점만 알아두세요! 2. 비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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