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7-2016) - 2장


F.C.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7-2016) - 2장

F.C.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7-2016) - 2장 (11) 자재 및 구조물 등의 낙하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하부에 근로자들의 출입 통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주두부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등은 최대한 지상에서 조립한 후 인양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고소에서 작업을 최소 화하여야 한다 (13) 거푸집 인양시 타워크레인 마스터 및 본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 도록, 신호 체계 및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4) 작업대는 이동 및 작업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5) 크레인의 훅 해지장치 등 방호장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6) 타워크레인 및 건설용 리프트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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