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6-2016)


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6-2016)

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6-2016)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에 의거 미장공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전도, 감전 및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장공사 작업별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시멘트 모르터 재료를 사용하여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건설현 장 미장공사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미장공사”라 함은 건설현장에서 흙손 등을 사용하여 모르터(mortar), 플 라스터(plaster), 회반죽, 흙 등의 부정형 재료를 바르거나 뿜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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