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변경·삭제 방법(혼인/사망/출산)


연말정산 부양가족 변경·삭제 방법(혼인/사망/출산)

연말정산 부양가족 변경·삭제 방법(사망/출산)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야합니다. 하지만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으려다가 오히려 과다공제를 받아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 100만원의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이듬해에 가족이 집을 팔아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깜빡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변경·삭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이란?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연말정산 부양가족제도입니다.

해당 공제는 '기본공제'와 중복으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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