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인출나이, 수령한도, 퇴직소득세율(세금)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퇴직연금 같은 돈이라하더라도 어떻게 인출해야 가입자에게 유리할까요? 오늘은 퇴직연금을 개시하는 나이, 수령한도, 세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나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55세이후부터입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다음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 연금을 받으면 됩니다. 만일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게되는 경우엔 퇴직소득세(10%)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연금소득세(6~7%)로 나중에 납부하면서 절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율 이처럼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나중에 내는 이유는 세금은 인출과 동시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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