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신고 등록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신고 등록하기

출처 : 국세청 블로그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전문직사업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다. 신고기한 :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1.1~6.30)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시 불이익 ①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 ② 사업용계좌 미개설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 - 미개설 및 미신고 기간 수입금액의 2/1000와 미사용 금액의 2/1000 중 큰 금액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365(윤년 366) ③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 가능(세무조사 사유 해당) ④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각종 세액감면 배제 출처 : 국세청 블로그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한다. 국세청 홈택스 1 / 3 자주찾는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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