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 · 월세 기초


세입자 전 · 월세 기초

이사하고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14일 이내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초과시 5만원 과태료)하고 전/월세 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교부로 보증금 지키기 월세 계약시 관리비와 공과금(가스, 수도, 전기 등)의 포함 유무 꼭 확인하고,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10%까지 고려하기 제때 이사를 나가기 위해서 월세는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계약하기 보증금을 지킬려면 중개업소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지, 보증보험은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계약하기, 인터넷 시가는 중개업자가 일부러 싸게 올린 후, 영업상의 목적으로 다른 집을 추천할 수도 있으니 주의 중요성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자신의 경제형편에 맞춰 포기해야할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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