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지켜야한다. 거래금액 9억원 이상(매매 및 교환)이나 6억원 이상(임대차)인 주택은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함. 과다한 중개수수료 요구시 고발을 하여 6개월 안의 자격정지나 개설등록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흔적을 남기기위해 계좌이체를 권고하며, 일반과세자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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