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7월 혁명


프랑스 7월 혁명

부르봉 복고 왕정(1814~1830) 루이 18세(1814~1824) : 1814년 헌장을 통해 입헌군주제를 규정하고 신앙의 자유, 법적 평등, 관직 개방, 혁명 중의 재산 처리 인정 등을 내세우면서 왕위에 올라 보수적이지만 온건적이고 새로운 질서를 인정하였다. 행정권은 국왕에게 귀속되고, 장관임명권, 입법기관해산권을 보유한다.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은 왕이 임명하고, 하원은 선출되며 재산에 따라 제한선거를 실시한다. 법령의 발의권은 왕에게 귀속된다. 샤를 10세(1824~1830) : 혁명으로 상실된 특권과 재산의 회복(앙시앵 레짐)을 위해 옹립되어 강력한 복고주의 정책을 극우왕당파에 의해 전개, 성직자 권한 확대, 망명귀족 위로 및 재원 확보를 위해 연금 지급(1825) 등을 규정하였으나 1827년 총선거에서 몰락하여 자유주의 세력이 과반수에 육박하였다. 이에 맞서 극우파 폴리냐크공을 총리로 임명(1829)하여 1830년에 알제리를 공격하면서 국민의 불만을 달랬으나 자유주의자들의 ...



원문링크 : 프랑스 7월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