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의 추진


입헌의 추진

배경 : 러-일전쟁 승리로 인한 일본 대두, 신사층 주도의 입헌 운동 확산 헌정시찰단 파견(1905.12.) : 입헌파 신사와 유력 관리들의 입헌 요구 부응에 의해 5명의 대신을 일본과 유럽 등지로 파견 입헌 준비 상유(1906.9.) : 예비 입헌 준비기간을 거쳐 9년 후 입헌 시행 결정 선포, 농공상부와 탁지부 등 설치(11부), 군사와 재정의 중앙집권 도모, 헌법과 법률을 연구하는 헌정편사관 설치, 자정원과 자의국 개설을 상유하여 의회 개설 준비 흠정헌법대강 반포(1908.8.) : 메이지 시대 일본 모방, 헌법을 통한 군주 대권 보장, 중앙집권제 확립을 위해 황제의 신성불가침 규정, 의회 설립 전제 내용 규정, 9년의 준비기간 동안 지방자치, 재정정리, 재판소 설립 등 규정 신사층의 활동 : 지방자치론 입장에서 자신들의 정치 참여 보장 실현 단체 조직 : 강유위와 양계초 - 보황회를 국민헌정회로 개칭 및 정문사 조직, 국내 - 예비입헌공회, 헌정주비회, 헌정공회 등 다수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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