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원론 Part 05. 사회 및 정책성보험


보험학원론 Part 05. 사회 및 정책성보험

Chapter 20.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개념과 급여 그리고 보험료산정의 근간이 되는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준수, 사업주의 책임보험의 성격을 지님. 개별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되고, 근로자는 보험수혜자로서 산재보험의 부담금인 보험료는 전적으로 사업주 몫 산업재해 급여구조 요양급여 :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현물급여로서 치유될 때까지 간병비를 포함한 요양비의 전액을 지급. 진찰, 약재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개호,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제반비용이 포함되며,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보상 휴업급여 : 요양기간이 3일을 초과할 시,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소득이 없어진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휴업기간 동안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1일 평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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