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군사 제도


조선 군사 제도

군역 제도 양인개병 원칙 : 16세 이상 60세 미만 남자, 1년에 2~3개월 유형 ㄱ. 갑사 : 직업 군인적 성격, 오위의 주력 병종 ㄴ. 정병, 수군 : 양인 의무 병종 ㄷ. 충의위, 충찬위 : 특권층 자손 편성 병종, 군역 복무 통해 관직 진출 보법 실시(세조 10년, 1464) ㄱ. 군호 편성 : 토지와 인정 고려, 1군호에 1명 정군(정병), 나머지 보인(봉족) ㄴ. 군역 단위 : 2정 = 1보(노비도 봉족), 토지 5결 = 1정에 준하도록 계산 ㄷ. 병종별 차등 지급 : 갑사 = 2보(4명), 기병 및 수군 = 1보 1정(3명), 보병 = 1보(2명) 편성 ㄹ. 결과 : 군역 담당자 확대, 군역 부담 평준화 달성 ㅁ. 반발 : 호 또는 혈통관계 무시한 단위 설정, 토지 5결 = 1정 조치에 대한 반발 ㅂ. 양반 : 일반 군역 편입 -> 군역 기피 현상 심화 -> 성종, 중종 무렵 군역 제외 당연시 변질 ㄱ. 군역 부담 : 양반의 군역 제외로 일반 양인의 군역 부담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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