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반 - 제3보험


보험 일반 - 제3보험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두 특성을 가져 제3보험이라 불린다. 실손형 보험과 정액형 보험으로 운영가능 하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모두 다 영업 행위가 가능하다.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으로 나뉜다. 01. 상해 보험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가격을 정하기 어려워 보험가액이 없으나 보험 가입 금액이 있고, 비례 보상하여 지급한다. 우연, 급격, 외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신체에 발생한 손해(유독가스나 물질, 상해 사고의 결과로 생긴 질병 등도 포함)를 보상하고,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중대한 과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고의성이 있거나 자해, 자살, 자살미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임신, 출산, 산후기, 알콜 중독, 습관성 약물이나 환각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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