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표시


재무제표 표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전기에 관한 비교정보, 소급으로 인해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이 경우 3개의 재무상태표가 작성됨.)을 모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하고, 재무검토보고서나 환경보고서와 같은 이외의 보고서는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계속기업을 전제로 작성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현금흐름표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으로 회계처리하며,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은 구분해서, 중요하지 않을 시에는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중요하지 않을 경우, 한국국제회계기준의 특정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상계하지 아니한다.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 차감표시법은 순액으로 표시되긴 하지만, 상계표시는 아니다. 단, 실질을 반영한다면 상계 표시할 수도 있는데, 투자자산 및 영업용자산의 비유동자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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