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당좌예금 기업이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맺고서 은행에 예입할 때는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하고, 인출은 은행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발행하여 인출하는 요구불예금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인식 당좌개설계약 시, 보증금인 당좌개설보증금을 납부하고, 비유동금융자산으로 처리한다. 당좌차월 :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일반적으로 부도수표가 됨.)할 때 발생, 당좌예금 잔액이 음수인 상태, 부도 방지를 위해 도입, 단기차입금으로 인식 은행계정조정표 : 회사측과 은행측의 당좌예금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조정하는 표로, 횡령액을 찾아낸다. 기발행미인출수표(미결제수표), 은행미기록예금(미기입예금), 회사미기록예금(미착예금), 회사미기록출금, 오류 등으로 구성된다. 현금검증표 : 일정기간 동안 당좌예금의 입금과 출금기록까지 포괄적으로 조정하는 표로, 기초잔액, 기중입금액, 기중출금액, 기말잔액의 4위식 은행계정조정표로 구성된다. 횡령사실 여부 입증과 더불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다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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