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말입니다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등록세는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자산을 취득하게 됐을 때 그에 관한 세금을 나라에 내는 것을 뜻합니다 주택 이외에도 자동차 등 여려가지의 취등록세가 있는데 취등록세는 지방세의 한 가지로 취등록세를 지방하면 납부한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취등록세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위택스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한 설명 및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취득 세액계산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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