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나 주택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중개하여 그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즉,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예전에는 복비라고 많이 했습니다. 정확히는 중개수수료 입니다 중개보수 요율표(서울 기준)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 (주택) 5천만원 미만 : 0.6% 5천만원 이상 ~ 2억미만 : 0.5% 2억 이상 ~ 6억미만 : 0.4% 6억 이상 ~ 9억미만 : 0.4% 9억 이상 ~ 12억미만 : 0.5% 12억 이상 ~ 15억 미만 : 0.5% 15억 이상~ : 0.7% 임대차 중개수수료 요율 (주택) 5천만원 미만 : 0.5% 5천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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