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확정일자의 효력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블어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데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지키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 대항력 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 부터 생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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