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응시제한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부정 행위 처분에 따른 시험응시자격 제한기간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 한 경우 -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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