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주거지역 특징 알아볼게요


제2종 주거지역 특징 알아볼게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하나로,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 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입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며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역의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00%이상 150% 이하입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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