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채권최고액 부동산 용어 알아볼게요


근저당, 채권최고액 부동산 용어 알아볼게요

주택을 구매하실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면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채권최고액 120%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저당과 채권최고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 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 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담당하며 융자 희망자가 담보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은 담보물 감정을 하고 융자 여부를 결정한 다음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줍니다 채권최고액 이란?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110%~120%까지 지정하며 대부 업체들은 130%까지도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 돈을 갚는 사람 채권자 : 돈을 빌려준 사람 주의 : 임차인으로 들어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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