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알아볼게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알아볼게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외국인 취득. 보유 신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등이 상속, 경매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등이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보유신고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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