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는 피해야 할 등기사항 주의하세요


초보자는 피해야 할 등기사항 주의하세요

초보자는 피해야 할 골치 아픈 등기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돈을 주고 집을 샀으나 집주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전 집주인 이름으로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등기입니다 이 등기를 해놓은 사람(A)이 나중에 집주인(B) 이름을 자기 이름(A)으로 바꾸게 되면, B한테서 그 집을 산 사람은(C)은 A한테 집을 뺏기게 됩니다. 만약 집을 판 사람(B)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서 집을 산사람(A)이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압류가 들어와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 큰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설사 뒤에 압류가 들어온다 고 해도 소유권이전청구건 가등기가 앞 순위이므로 집을 산 사람(A)은 자신이 치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잔금날에 잔금을 치르고 그 집을 온전히 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C는 그 집을 사봤자 나중에 A에게 빼앗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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