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신청 및 자격요건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신청 및 자격요건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의 요건 등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대상자 최초 임대차 계약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1가구 다 주택자 취급 가능 법인사업자 취급 불가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사례 : 개인신용등급에 보증이 거절 등급자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신용 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 될 금융기관의 대출을 연체 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한 자 보증 대상 주택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하고 있을때 가능 : 대상 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능기 등의 권리 침해가 없을 때 : 복합 용도 건물의 경우, 임차 면적 중 주거면적이 1/2 이상일 때 : 소득세법상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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