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특별재난지역이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입니다 최근 코로나19사태나 홍수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는데요 특별재난지역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무엇인가요?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 복구 및 수습을 위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태풍 매미때 처음 지정되었고, 2005년 양양산불, 2006년 태안기름 유출 사고,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 때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연재해 중 풍수해 또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제외) 등으로 인하여 사망자 또는 실종자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주택 피해와 주거용 건축물 파손 2건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의료시설, 방역기관 등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 전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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