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이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입니다 최근 코로나19사태나 홍수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는데요 특별재난지역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무엇인가요?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 복구 및 수습을 위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태풍 매미때 처음 지정되었고, 2005년 양양산불, 2006년 태안기름 유출 사고,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 때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연재해 중 풍수해 또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제외) 등으로 인하여 사망자 또는 실종자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주택 피해와 주거용 건축물 파손 2건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의료시설, 방역기관 등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 전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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