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일시정지 및 우회전 방법


교차로 일시정지 및 우회전 방법

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법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알지못하거나 햇갈려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그때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였지만 뒤에서 크락션을 울리는 상황까지 겪어보셨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일시정지란 바퀴를 완전히 정지하는것 두번째!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때 일시정지 하지않고 바로 우회전 진행시 단독 됩니다 *횡단보도 교차로에선 무조건 일시정지할것 세번째!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고 우회전하려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경우에 사람이 건널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네번째!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하려는 횡단보다 신호등이 적색인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위반 범칙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 : 승합차7만원 / 승용차6만원 벌점 : 10점 교통사고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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