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부터 퇴직금 IRP계좌로 의무이체 실행


4월  14일부터 퇴직금 IRP계좌로 의무이체 실행

이번 4월 14일부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55세 이전에 퇴직 및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지급을 irp계좌로 의무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것인데요. 30대 및 40대 등 젊은 나이층에서 이직을 하게 되면 중간에 수령한 퇴직금을 결혼이나 주택마련 등 생활비로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노후대비가 부족해진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목차 1. 퇴직금 IRP계좌로 의무이전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유 3. IRP계좌 개설방법 4. IRP계좌를 이용하면 좋은 점 5. 퇴직급 IRP 의무이전 예외사항 퇴직금 IRP계좌로 의무이전 앞서 언급한 것처럼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퇴직금을 수령할 때 무조건 irp계좌로 수령을 하도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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