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총무에 의무!


법인차량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총무에 의무!

법인차량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총무에 의무! 업무를 하다보면은 월마다 챙겨야할 것들이 있죠! 전 그중에서 세금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자동차세를 챙겨야하는 것이 인지상정! 법인차량을 리스/렌탈 계약으로 한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회사소유로 법인차량을 가지고 있다면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만 회사 원가절감에도 큰 기여를 하는거죠! 우선 법인차량 자동차세 연납 무엇일까요? 원래는 자동차세는 년 상반기, 하반기로 납부합니다. 매년 6월, 12월에 납부를 해야하는데 위 자동차세를 1월에 신청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돈을 2번 나누면은 부담이 덜될텐데 년초에 일괄납부하는게 효과적일까요? 바로 법인차량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를 한다면은 할인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1월중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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