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등록면허세 놓치지 말고 납부하세요!


1월 등록면허세 놓치지 말고 납부하세요!

1월 등록면허세 놓치지 말고 납부하세요!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달이라면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그럼 등록면허세란 무엇일까요? 각종 인, 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됩니다. 만약에 18년도 1월 1일에 지난 후에 그 면허가 말소가되도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 잊지마세요! 저도 매년 1월에 회사로 다양한 지로 날라옵니다. 면허 종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출판업, 부가통신산업, 통신판매업, 공장등록 등 다른 세금에 비해서 등록면허세는 세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구요! 세액이 낮아서 그런가.. 1월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은 기준에 따라서 차등 부과가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면허종류/사업자 면적/종업원 수에따라사 차..


원문링크 : 1월 등록면허세 놓치지 말고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