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제때안하면 면허취소될 수 있어요


운전면허증 갱신 제때안하면 면허취소될 수 있어요

2019년도 2월에 운전면허증 1종 보통을 갱신했어야했는데 시기를 놓치고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과태다행히 과태료에서 끝난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과태료는 30,000원(사전 납부시 24,000원)이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넘기고 1년이 지나면은 면허취소까지 된다고 합니다. 즉, 2019년 2월 1일까지가 갱신기간 마지막 날이였다면 2020년 1월 31일까지가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았다면 면허가 취소되고 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챙기지 않았다면 깜빡하다가 클랄뻔했습니다.특히 저처럼 자주 운전하는 사람이 아닌 장롱면허인 경우에는 더 주위를 기울여서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겠지요? 그래도 어렵게 이론과 실기를 보고 취득한 운전면허증인데 갱신을 하지 않아서 취소되면 억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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