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총무들을 위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계속 도로점용료 관련 내용입니다. 계속 도로점용료 감면, 계정과목, 부과기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도로점용료란? 도로점용이라함은 말 그대로 도로를 점유해서 사용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 및 도로의 공작물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내는 비용을 바로 '도로점용료'라고도 합니다. 위는 도로의 점용 허가에 나타나는 항목들입니다. 아무때나 허락하는게 아니라 위에 해당할 때 사용됩니다. 전 직장 같은 경우에 출판사였는데 입구 쪽에 대형 트럭들이 책을 적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그 도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고 그 도로는 회사것이 아니라 국가에 소속된 도로인만큼 해당 사용료로를 냈습니다. 이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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