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요건, 제출서류 및 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요건, 제출서류 및 홈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하여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하여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지급대상 코로나19로 인하여 2002년 3월~4월 사이에 소득 및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또는 20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3개월이며 월 50만원으로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지자체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차액을 추가 지급 가능 신청기간 2020년 6월 1일(월)~7월 20일(월) 신청방법 https://covid19.ei.go.kr 위 홈페이지에 가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해당 배너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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