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무엇인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무엇인가?

오늘은 공직자 이행충돌방지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추구해야 할 의무적인 공익과 개인의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어떤 국회의원이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사익 또는 가족의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 이익을 취했을 때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면 안된다는 법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더 알아보기 만약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수익을 하게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는되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은 전원 환수가 된다.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챙길경우 전원 몰수하거나 추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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