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feat. 5월 31일까지) :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 재산합계액, 총소득기준금액, 재산기준,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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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93만원 드려요"…325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국세청이 325만 가구에 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한다. 1인당 평균 98만3000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는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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